Medical ethics education in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Medical ethics education in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J. Kim
2017 · DOI: 10.5124/JKMA.2017.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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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20세기에 들어서로 관여를 국가 하고, 그 맥을 �’이 �’ 공지체계 있다.
Abstract
20세기에 들어서서 의료는 복지국가론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의료가 국가 복지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함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의료체계, 개별 행위 및 수가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한 관여를 받게 되었다. 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한 국가 모델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시작한 의료 사 회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의료는 국가가 면허를 관리 하고, 그 안에서 의료의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역 사적으로는 의사들은 의사협회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윤리규 정을 제정함으로써, 윤리를 전문가주의의 중요한 표지로 내 세우고 있다[1].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미국은 1970년 대에 학부과정 과정에서 의료윤리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1972년 4%의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정식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선택과목 또는 다른 과목에 윤리 내용을 포함되는 정도였다. 1982년에 이 르면 34%의 의과대학이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였고, 1994년 에 마침내 모든 의과대학이 의료윤리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선택하였다[2]. 국내 의과대학의 의료윤리교육은 1980년대 의과대학에서의 의료윤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