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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 (1967–1980년)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Oh ChangSong

2018 · DOI: 10.9715/kila.2018.4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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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 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 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 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① 공원법 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②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③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④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